14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없고,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 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하여(대판 1992. 5. 12. 92다5638), 유효설의 취지로 이해된다.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등기를 통해 공시가 이루어져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고, 직무대행자선임은 가처분결정의 기회에 함 께 이루어지기는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송사건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뒤에 보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다른 가처분결정과 그 효 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종류와 등기사항인지 여부를 살펴본 후, 그 중 총 회개최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가. 종류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으로는 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안건상정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회계장부 등 열 람․등사 가처분 등이 있다.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은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ㆍ정관에 위반하였다든 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 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는 보통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결의효력정지가처 분, 장래 결의효력정지가처분등이 있다. 주식에 관한 가처분은 주식 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의 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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