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발행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그 중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식의 귀속 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 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금지 를 그 내용으로 한다. 나. 효력 이러한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직무집행정 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달리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4) 4.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가. 문제의 소재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신청채무자가 이에 반하여 총회를 개최 하고 이에 기하여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어떻게 심사하여 야 할까? 보통은 신청채권자가 가처분결정문을 등기소에 제출하면서 항변할 것이지만,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상 당해 등기신청의 법정 첨부서면이 아 니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5) 즉,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의 신청서 및 첨 부서면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서 및 의견 서에서 비로소 확인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은 심사방법의 한계를 넘 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신청채권자는 후에 본안(예를 들면, 주주총회결의 취 소의 소)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 신청(또는 재판부의 촉탁에 따른 등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본안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 우에는 등기관이 실행한 등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신청채무자가 이에 반하여 총회 4) 가처분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이사의 사임에 따른 이행판결과 예고등기제도, 재무제표 공시의 등기소 통합 등 등기를 통하여 법적 분쟁과 거래비용을 줄이자는 입법론이 있다(이상신, 주식회사 등기사항 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기업법 연구 19권 2호). 5) 순차 접수된 등기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상 동일한 회사가 동일 또는 근접한 일시에 임원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지만 그 결의 내용이 각각 상이한 경우 등, 회사에 첨예한 경 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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