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를 개최하고 이에 기하여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주주총회의사록과 함 께 가처분결정문이 첨부한 경우(또는 주주총회의사록에 그러한 가처분 사실 이 기재하여 첨부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가처분 사실은 등기관의 심사자료 가 된 것이고 등기관은 가처분결정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 효․취소 사유를 심사할 수 있다. 아래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결의가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 의의 결과에 따라 등기관의 등기수리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위반된 행위의 효력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해당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는 결의 부존재사유가 된다는 견해와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 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결의의 실질적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결의 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견 해에서는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안소송에서의 재량기각이 허용되지 않거나 재량기각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 진다고 한다. 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위반된 행위의 효력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위반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⑴ 학설의 내용 개최금지 가처분에 위반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를 중심으로 크게 3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확정적 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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