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열린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설령 이후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무효, 부존 재확인 등 본안소송에서 반대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형성력이 부여되는 이상 그 형성 내용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함이 타당하다는 점, 가처분 위반행위라 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유·무효가 달라진다면 그 가처분결정에 따를 유인이 사라지고, 나아가 가처분 위반행위에 대해 이를 막기 위한 제2, 제3의 가처분이 이어져 회사 관련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점, 그로 인해 회사 관련 분쟁의 신속·경제적 해결이라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순기능이 몰각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등기관은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 는 것 자체가 결의무효나 부존재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등 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잠정적 무효설 주주총회 개최금지나 결의금지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는 일응 무효로 보 아야 하지만,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그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한 본안소송 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소급적으 로 해당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유효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형성적 효력으로 인해 그에 위반된 주주총회 결의는 일단 무효가 되지만, 가처분 제도 자체가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 됨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성질의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효력은 잠정적·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과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는 본안판결의 결론에 따라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등기관은 첨부서면인 주주총회의사록에 가처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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