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반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 자체가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 과 불가분으로 첨부된 가처분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에 하자 가 있다고 보아 각하할 것이다. ㈐ 유효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무시하 여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소집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 구권을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보면서 위와 같은 피보전권리의 특성상 위 가처분은 가처분채무자의 주주총회개최권 내지 결의권을 박탈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한 가처분결정을 위 반한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면 가처분에 본안판결 이상의 효력 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가처분결정에 위반 하였다는 사실은 다른 하자들과 함께 본안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등기관은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이다. ㈑ 판례의 태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 안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됨으 로써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위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 서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2010. 1. 28. 2009다392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