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검토 대법원의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됨으 로써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로 밝혀진다면 가처분결정(실제 사안에 서는 가처분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강제조정 결정이었음)에 위반된 행위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 인데, 이러한 결론은 앞서 본 3가지 견해 중 확정적 무효설을 제외한 잠 정적 무효설과 유효설의 각 입장에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6) 등기관은 잠정적 무효설을 따르면 가처분에 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각하할 것이나, 유효설에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등 기처리와 관련하여는 유효설을 취한다고 등기관이 반드시 신청에 따른 등 기를 실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기 대하기 힘들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실무경험상 현실적으로는 등기관 은 가처분에 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각하할 가능 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효력 가. 문제의 소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가처분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에서 명 부상 주주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경우에 이에 기하여 임원변경등기 신청 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어떻게 심사하여야 할까? 이는 앞서 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논의와 궤를 같이 한 다. 즉, 확정적 유효설과 잠정적 무효설을 취하면 각하, 무효설을 취하면 등 기를 실행할 것이다. 반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취지에 따라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이에 기하 여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다면 어떠할까? 신청채권자가 위에 따른 등기신 6) 전휴재,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연구, 사법57호, 2021,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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