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최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의결의의 효력에서 관련하여 살펴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가처분 위반 사실 자체가 결의취소 사 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이해된다(대판 2010. 1. 28. 2009다 3920). 앞선 논의에서 유효설에 따라 가처분은 결의권을 박탈할 정도로 강력한 것 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등기관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취지에 따른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라. 가처분과 다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키거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의결권행사를 허 용하였는데, 그 후 주주권확인 등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과 다른 판결이 확 정된 경우,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한 주주총회에는 결의취소사유 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주주명부에 갈음 하는 일종의 면책적 효력을 인정하여 결의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반 대설도 있다. Ⅳ.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신청 사안 소개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A주식회사는 해외투자, 컨설팅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 립된 주식회사이다. 甲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99,999주 중 53,999주 를, 乙은 나머지 46,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A회사는 B은행과 사이에 수 익분배 약정을 체결하였고, 甲과 乙은 B은행에 위 주식에 관하여 주식근질 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甲, 乙에게 이 사건 회사의 분배금 지급 및 투 자금 상환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 주식에 대한 근질권실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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