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보를 하였고, B은행은 위 근질권실행의 방법으로서 丙에게 위 주식을 매각 하고, 주권을 교부하였다. 나. 신청인 丙은 두 차례에 걸쳐 A회사에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청구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A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자, 신청인 丙 은 2022. 12. 12. 임시 의장의 선임, 현 이사 및 감사의 해임,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A회사는 2022. 1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120,000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丁에게 배정하는 신주발행결의를 하고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2023. 1. 6. 변경등기를 완료하였다. 이에 발행주식총수는 219,999주가 되었다(丙의 지분율은 기존 100%에서 45.5%로 낮아짐).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3. 17. ‘2023. 3. 20. 개최하는 이 사건 회사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丁이 이 사건 신주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되고, 丁은 이 사건 회사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23. 3.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기존의 임원진 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丙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바. 신청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29. 임원변경등기신청을 하 였는데, 등기관은 ‘이 사건 회사 정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해임 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의 수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7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 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총 주식 219,999주 중 출석 주식은 99,999주)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는 서면’이라는 이유로 상업등기법 제 26조 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사. 이에 A회사는 정관의 ‘총 발행주식’에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 사건 신주가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 사건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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