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청은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 한 이 사건 각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기신청을 수리하 여 그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2. 1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비단15)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주식의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상법 제371조 제1항, 제2항 참조), 등기신청시 첨부된 판결의 이유에 상법 제37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이 있지만, 그것들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관이 명문 규정이 없는 위 주식에 관한 의사정족 수 충족 여부를 임의로 해석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판단하여 이를 흠결이 있는 서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등기관의 처분 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3. 2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라913)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의 수와 총 발행주식의 100 분의 70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관상 요건은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이 명확하 고 여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상법 제371조의 규정 취지까지 더해 보면, 위 정관 조항에서 규정하는 “총 발행주 식”의 의미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을 의미하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의결권행사 가 금지된 주식은 정관이 규정한 “총 발행주식”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기신청시 첨부된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문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문 에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됨이 주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식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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