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권만 있는 등기관이라도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결국 2023. 3. 20.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어진 이사회의 각 결의는, 발행된 전체 주식 219,999주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인 120,000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 는 주식 99,999주 전체의 찬성이 있는 적법한 결의라고 할 것이고, 달리 상업 등기법 제26조 제10호가 정하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없다. 2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기재명령을 하였다. 당사자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였다. 4. 생각해 볼 점 가. 발행주식총수 산입 여부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 ①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②자기주식, ③상호보유주식에 대하여는 각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71조 제1항), 특별이해관계인 소유 주식과 3% 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 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71조 제2항). 가처분결정 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족수 계산에 상법 제371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항에 따라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등기관은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는 적법·유효한 것으로 추 정되므로,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로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발행된 신주도 발행 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가처분결정문 이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에 따른 첨부정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 은 아니며, 또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주식의 발행주식총 수에의 산입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①그에 관하여 상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가처분결정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71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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