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있으며, ③관련 결정의 이유 중 판단에 산입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 는 당해 등기신청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안에서 출석주주의 의결권이 문제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상법 제371조 제2항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론이다. 이에 2심은 상법 제37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재명령을 하였다. 나. 등기관의 심사권 관련 먼저 가처분결정문은 등기관의 심사자료가 될 것인가? 법정의 첨부서면인 지가 관건인데, 살펴본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심사할 때 의결정족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가처분결정문은 심 사자료가 된다고 본다. 가처분의 내용이 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첨부된 경우에는 당연히 심사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 다. 등기관의 심사와 관련하여, 1심은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주식의 발행주식총 수에의 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상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등기관이 임의로 이를 해석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각하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한 이해에 반한다. 왜냐하면,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도 제출된 첨부서면을 통해 절차적․실체적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형식적 심사권이 갖는 의미와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 관련 각하결정에 기재된 이유를 여하하고 등기관은 결과적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 판단하였다. 이론적으로는 ① 앞서 살펴본 발행주식총수 산정 관련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는 대법원판결9) 9) 이에는 대상 판례가 개정 전 의사정족수에 관한 판례이므로 의결정족수만 규정된 현재의 규정 하에 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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