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재된 경우에 등기관은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되어 살펴보았다. 특히 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는 논의가 많이 축 적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많지 않다. 주주총회와 관련된 많은 가처분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가처분의 특성상 주주총회 결의시점을 전후하여 인용결정 혹은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다툼을 지속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의 실무사안을 소개하였는데 가급적 결론을 내는 것을 지양하였으나, 등기 관의 형식적 심사권과 관련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여러 분이 등기관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본 발표문을 통해 미력하나마 법인등기와 관련한 가처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 고 생각해 볼 점 등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 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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