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1. 등기사항법정주의와 등기관의 심사권의 관계에 관하여 ⑴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등기부, 신청서 및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되는 각종 첨부서류 만에 의하여야 합니다.1) 신청서와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 기기록을 포함)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9호).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때 그 심사대상인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기록 간에 우열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 해서는 법령 및 판례에서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⑵ 발제자께서는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등기관은 어떠한 사항이 등기사 항이어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공시가 이루어져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관계는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첨부서면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 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할 때 등기사항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인 신 청서, 첨부서면, 등기기록 간에 우열을 두고 심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접 근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⑶ 회사설립 시 작성되는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성립 이후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뿐이며 서면인 정관의 기재변경이나 변경된 정관의 인증, 정관변경의 등기와 는 무관합니다.2) 일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공고방법의 변경을 위해서는 특별결의로 의결된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정관 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 기재된 주주총회의사록(첨부 서면)은 등기관이 공고방법의 변경을 위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중 1)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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