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3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심적인 위치를 점하며 기존 공고방법이 등기된 등기기록은 그 변경여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참조사항으로 살펴보면 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에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할 때 심사대상인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기록 간 에 그 우열을 두고 접근하기 보다는 상업등기법 제26조제9호에서 정한 바와 같 이 신청서와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의 각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신청서와 첨부서 면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 첨부서면과 첨부서면 간에 모순이 없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등기 관은 등기신청에 대해 심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3) 2.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⑴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 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408조제1항). 가처 분에 의한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가처분명령에 의한 법원의 선임에 그 근 거를 가지므로 그 권한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가처분명령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 지게 되나, 그 권한의 범위에 있어서는 직무대행자의 잠정적 지위를 고려하여 원 칙적으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⑵ 회사의 상무라 함은 회사사업의 통상적인 업무행위를 의미하나 상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판례에서는 상무를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의 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 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4) 정기주주 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으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3) 예를 들어, 중임을 원인으로 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①신청서 및 주주총회의사록에 기 재된 임원 정보는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하고, ②신청서 및 주주총회의사록에 적은 임원 정보는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③주주총회의사록과 중임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임원 정보가 서 로 일치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실무(Ⅰ)』(2017년), 법원행정처, 293면). 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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