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의 경우에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의 그 정기주주총회 소집도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 다.5) 회사의 상무라 함은 회사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신주발행·사채발행·영업양도와 같은 조직법적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나 중요재산의 처분, 목적사업의 변경과 같은 비일상적 위험을 수 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6) ⑶ 가처분명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가처분명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고 법원의 허가 서도 첨부되지 않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심사함에 있어서 해당 행위가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 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⑷ 현재 “직무대행정지가처분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 예규 제1826호)이 있으나, 본 예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 청과의 관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상업등기선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등기관 간의 업무통일 및 등기신청인의 특정 등기의 수리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대행자의 권한 및 그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등기예규를 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행 실무와 같이 구 체적인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독립적인 직무권한을 갖는 등기관의 판단에 전적으 로 맡기자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발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의 효력에 관하여 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6)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6판)』, 박영사, 8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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