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⑴ 발제자께서는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본안에 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위반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학설 및 판례의 내용을 소 개하고,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처분에 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의 효 력과 등기관의 조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⑵ 확정적 무효설 및 잠정적 무효설에 따르면 등기관은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 최된 총회의사록을 첨부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나, 유효설에 따르면 등기관 은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으로 보 았습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 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서 보인 판례의 입장에 대해 발제자께서는 잠정적 무효설과 유효설의 각 입장에 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⑶ 등기관은 확정적 무효설 및 잠정적 무효설에 따르면 가처분에 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각하할 것입니다. 유효설에 의하면 등기신청을 수 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실무경험상 현실적으로는 등기관은 가처분에 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⑷ 학설 및 판례 입장(특히 학설의 입장)에 의지하여 등기관이 심사하거나 등 기신청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실무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상업등기선례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상업등기선례에서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와 등기된 경우로 나누어 설 명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 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야 하므로 하자 있는 주주 총회에 기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나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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