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4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 만, 결의 취소 및 부당결의 취소의 경우와 같이 제소기간(2개월)이 있는 경우에 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한 등기신청에 대해 서는 등기관은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7)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첨부 된 총회의 의사록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으며, 그 의사록 등 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등기부 및 신 청서와 그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등기공무원의 입 장에서는 당해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1987. 6. 13. 등기 제352호) 1. 총회의사록에는 회의가 의장에 의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고, 의사 및 의결정족 수와 그 안건에 대한 결과 및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소집절차 는 법령상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 로 소집절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 는 경우에도 총회의사록에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관은 소집절차 의 하자를 심사할 수 없으며, 소집절차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만으로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 부하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외에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 4. 23. 사법등기심의관-1752 질의회답) ② 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가 된 경우에는 주 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하 나(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제6호), 결의 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확인의 소는 소제기가 없더라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 내에서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기해 등기 관이 직권말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8) 7) 2003. 10. 14. 공탁법인 3402-241 질의회답 8) 제소기간이 있는 결의취소의 소 및 부당결의 취소의 소와는 달리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 는 제소기간이 없어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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