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3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그 등기사항을 말소하여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 결의무효 또 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76조, 제380조)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 되면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등기를 바 로 잡게 한다. (1985. 8. 21. 등기 제387호) ⑸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의 효력과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의 입장(특 히 학설의 입장)에 따라 등기관이 접수된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판 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제정된 상업등기선례가 있을 경우에는 선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선 례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4. 가처분결정문이 임원변경등기에서 첨부서면인지에 관하여 ⑴ 발제자께서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신청 사안(이 하 ‘본 사안’)을 소개하면서 주주총회의사록을 등기관이 심사할 때 의결정족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가처분결정문도 심사자 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그 심사 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 는 각종 첨부서류 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 91다39924 판결 참조). 따라서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된 등 기신청에 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26조제10호에 기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은 물론 등기가 된 경우에도 소제기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상업등기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기해 등 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말소 할 수 있다고 해 석됩니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77조제2호 ‘등기할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하므로 등기관이 상업등기법 제77조제2호의 사유로 등기된 사항을 직권말소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7.다 2007마1572 결정 및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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