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9) ⑵ 본 사안에서 신청인과 등기관이 다툰 주된 쟁점은 가처분결정문이 임원변경 등기에 있어서 법정 첨부서면인지 여부와 가처분결정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금지 된 주식의 발행주식수에의 산입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중 가처분결정문이 임원변경등기에 있어서 법정 첨부서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⑶ 상업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에 관하여는 상업등기규칙과 대 법원 등기예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78조). 예를 들어 주식회사 의 경우 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 128조의 통상의 첨부서면인 주주총회의사록 내지 이사회의사록과 함께 상업등기 규칙 제52조 및 제130조에 의하여 취임승낙서, 그 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소, 주 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 문이 첨부서면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기관의 심사대 상에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사록뿐만 아니라 등기관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심사할 때 의결정족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불가분의 일 체를 이루는 가처분결정문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⑷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을 인증을 받아야 하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 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기명날인이 9)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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