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3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처 리지침 제3조). 위 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결정족수 내지 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인이 인증할 때 확인할 사항으로 보이 며, 관련 법령에서 임원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명확히 첨부서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가처분결정문을 주주총회의사록을 심사할 때 의결정족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고 봅니다. 앞에서 소개한 상업등기선례에서도 같은 취지라 생각합니다.10) ⑸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기한 심사대상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으며, 등기 관은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당위성 또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업등기규칙의 개정 내지 대법 원 등기예규의 제정을 통하여 임원변경등기에 있어서 가처분결정문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1)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 공증인법 제66조의2의 내용, 기 존 상업등기선례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임원변경등기에 있어서 가처분 결정문의 첨부서면에 관한 등기예규의 제정 없이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등과 같은 사항은 공증인이 총회의사록을 인증하는 단계에서 검 토할 사항이므로 등기신청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이 첨부서면으로 제 출되었을 경우에는 등기관은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 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0) (중략) 소집절차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만으로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외에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2014. 4. 23. 사법등기심의관-1752 질의회답). 11) 현재 재판에 따른 등기와 그 첨부서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등기예규 제1826호(직무집행정 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가 시행되고 있어 재판에 따른 등기의 경 우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예규에서는 직무 집행정지가처분과 같은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경우만 그 적용이 있고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 다. 이런 연고로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그 가처분결정 문은 법령에서 그 등기에 요구되는 첨부서면이 아니다 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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