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4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 이 연 호 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목 차 Ⅰ. 머리말 Ⅱ.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의 지위 검토 1. 문제점 2.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권리자 가. 등기기록례 나. 이해관계인 다. 경매절차에서 인수, 소멸 판단 대상으로서의 권리 3. 담보가등기권리자 가. 등기기록례 나. 이해관계인 다. 배당받을 채권자 Ⅲ. 맺음말 Ⅰ. 머리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의 처리 문제는 유치권자나 임차인의 처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상 인정되는 가등기는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 전하여 주는 데에 그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실제상 이러한 순위보전가등기가 사실상 비전형담보로 기능하는 부분에 대한 제 도적 개선책으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함)이 1983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법상 인 정되고 있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가담법 제12, 13조에서 저당권으로 간주하는 규 정을 두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는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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