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법원의 입장에서 가등기권리자는 공시되는 등기부만으로 그 정체가 불명확하여 비롯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매절차의 불안 정성, 불명확성으로 이어져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 형성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가등기권리자가 경매절차에서 가지는 경매절차상 지위를 가능한 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경매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및 경매참여 자 일반의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Ⅱ.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의 지위 검토 1. 문제점 부동산등기법(이하 ‘부등법’이라 함) 제91조에 의하면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의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 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 한편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1) 그 렇지만 등기된 물권간의 순위 판단은 부등법 제4조2)에 의하여 본등기에 의하 여 표상되는 물권은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된다.3) 이 러한 순위보전의 효력으로 인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중간등기가 있을 경우 가등기와 모순되는 내용의 처분행위에 따른 중간등기는 그 효력이 상실되 고 따라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등기는 그 자체로 권리변 동의 효력이 없는 잠정적, 예비적 성격의 등기일 뿐이다.4) 판례5)는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가등기에 저촉되는 중간처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점에서 가등기에는 가등기된 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이 인정되고 가등기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참조. 2) 부등법 제4조 (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 주석 민법(물권 1)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2면(손철우 집필 부분) 참조. 4) 구연모,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20, 301면 참조. 5)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참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