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4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된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을 침 해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위에 등기를 한 자로서 그 처리가 문제된다. 기본적으로 가등기권리자가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함) 제 90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가등기권리의 부담이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 여부, 가등기권리자가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의 조사 및 확인의 문제와 확인된 담보가등기 권자의 경매절차상 배당받을 채권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등기권리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검 토하기로 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권리자 가. 등기기록례7)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25년7월11일 제3456호 2025년7월9일 매매예약(또는 매매) 가등기권자 이연호 730000-12333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장항동)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부등법 제88조8)에 의하여 부등법 제3조 각 호9)의 권리 가운데 ‘소유권’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는 등 6) 구연모, 위의 책 309면 참조. 7)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등기기록례를 참조하여 작성. 8) 부등법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 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9) 부등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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