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기이므로 등기기록 ‘갑구’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시된다. 나. 이해관계인 법 제90조10)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한적 열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가등기권리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보장을 받기 위 하여서는 법 제90조 각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법 제90조 제2 호에서 소유자의 경우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진 가등기권리자가 이에 해당할 수 없음은 문언상으 로도 명백하다. 문제는 가등기권리자를 법 제90조 제3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고 하겠다. 판례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는 경 매개시결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에 이미 등기를 갖춘 자일 것을 요구하 고 있다.11) 따라서 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법 제90조 제3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된다. 가담법은 제13조에서 담보가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 는 그 순위에 관하여 저당권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담 보가등기권리자를 법 제90조 제3호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와 같은 경우 과연 본등기를 경 료하기 전으로서 물권 변동의 청구권만을 보유한 자를 법 제90조 제3호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가등기권리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 8. 임차권 10)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11) 대법원 1999. 11. 10. 자 99마590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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