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4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자는 가등기라는 잠정적 성격의 보전조치를 한 자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압 류나 가처분등기를 한 채권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판례12)는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등기권리자 역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이론상 타당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담법은 제16조 제3항13)으로 이를 입 법적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 이외의 가등기권리자의 경우는 위 논리와 가담법 제16조의 해석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래 등기기재례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이전등기한 경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등 기한 자이므로 가담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경 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는데 의문이 없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25년5월11일 제3456호 2025년5월9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연호 730000-12333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장항동) 4-1 4번소유권이전청구 권의 이전 2025년7월11일 제12345호 2025년7월9일 매매 가등기권자 이민호 780000-12333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23(백석동) 그러나 아래 기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 전청구권의 가등기권리자는 소위 말하는 가등기의 가등기를 한 권리자14)로서 가담법 제16조의 적용을 받는 소유권에 관한 이전청구권의 가등기권리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1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대법원 1994. 9. 30. 자 94마1534 결정 각 참조. 13) 가담법 제16조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14) 구연모, 위의 책 304 - 3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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