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25년5월11일 제3456호 2025년5월9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연호 730000-12333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장항동) 4-1 4번소유권이전청구 권의이전청구권가등 기 2025년7월11일 제12345호 2025년7월9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민호 780000-12333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23(백석동) 다. 경매절차에서 인수, 소멸 판단 대상으로서의 권리 ⑴ 인수, 소멸의 판단기준으로서의 말소기준권리 실무상 사용되어지는 말소기준권리라 함은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설 정일자 또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한 전세권등기일자 가운데 최선순위의 설정일자를 가진 권리로서 경매부동 산 위의 부담에 대한 소멸 여부의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무상 ‘매각물건명세서’ 양식에 ‘최선순위 설정’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있 는데 이는 최선순위가 되는 말소기준권리의 설정일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법 제105조 제1항이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으로서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정기재사항인 법 제 105조 제1항 제3호 기재사항의 판단을 위한 기준일자로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반드시 전제되므로 이를 제3호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15) ⑵ 가등기권리의 매수인의 인수 여부 가담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권리자를 가등기담보권자로 칭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가등기담보권자의 가등기도 순위 보전적 효력을 가지므로 일정한 청산절차 후 본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 15) 이연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권의 말소기준권리 인정 필요성, 민사 집행법연구 제21권, 2025, 417-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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