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4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득할 수 있으나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가 등기담보권자는 저당권으로 본다.16) 따라서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가등기 권리도 인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위의 부담이 되는 권리일 수도 있고 일 정한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도 있는 등 집행절차에서 양면적 지위 를 가지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경우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자격을 인정 하고 있다.17) 따라서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최선순위의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담보목적 가등기임을 소명한 경우 집행법원은 가담 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소멸18)하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과 같이 말소기 준권리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19) 매각대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순위 보전 가등기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 다 선순위인 경우라면 이는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인수되는 등기부상의 권리로서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되고 매수인은 이를 감안하여 매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을 위한 준비단 계에서 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가 없는 관계로 이러한 가등기가 순위보전 의 가등기인지 담보목적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 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1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 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 부・원인 및 금액 2.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내용 ②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 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 탁에 관한 「법」 제144조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18) 공순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과 법리적 제문제, 동의법정 4집, 1988, 68 - 69면 참조. 19) 이연호, 위 15) 논문, 429-4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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