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4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한하는 판례 법리를 전제로 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의거하여 본문과 단서 를 해석하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채권의 전부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배당요구’로 우선변제권이 행사된 이상 반드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 소멸시점의 판단은 여타 저당권 등 의 소멸시점과 동일하게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시점인 대금납부시로 처리 하면 될 것이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그 말소기 준권리인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순위보전 가등기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말 소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23) ⑷ 공유지분에 대한 가등기의 인수 소멸 문제 대법원은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을 통해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 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 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 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 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 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 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 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 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고 판시를 하였다.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 는 일반적인 말소기준권리 판단과 달리 이러한 사안의 가등기권리를 경매 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그 말소촉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24) 23)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연호, 위 15) 논문 446 – 459면 참조. 24) 이천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실무와 문제점 : 일부 공유지분에 선순위 가등기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집행법연구 제19권, 2023, 308 – 3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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