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 집행을 한 채권자가 가등기를 완료하기 전 가압류된 경우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 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 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 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 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25)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 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 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 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 의 권리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 만,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 게 된다고 하였다.26)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7) ㈏ 검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지는 가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존재하는 부동산을 집행법원이 매각할 경우라 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5)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참조. 26)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참조. 2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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