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5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일단 위의 가처분만 있고 아직 가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가 처분은 인수소멸의 일반 법리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즉 법 제91 조28)에 의거하여 판단되는 말소기준권리와의 관계에서 그보다 선순위라 면 매수인이 인수하고 후순위라면 법 제144조29)에 의거하여 가처분등기 의 말소촉탁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처분에 기하여 가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도 가처분과 가등기 사이에 이뤄진 가압류등기는 가등기가 완료될 때 직권말소되지 않는다.30) 따라서 집행법원 입장에서 이러한 상태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그 처리방식이 문제된다. 이는 말소 기준권리와의 관계에서 선순위인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가 모두 존재하 는 경우의 인수 소멸 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집행법원 입장에서 가처분과 가등기를 완료한 자는 선순위 가등기권리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 로 일응 판단되지만 사이에 존재하는 가압류권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28) 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 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 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9) 법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 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 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0) 박진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과 이에 기하여 가등 기 및 본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 그 중간처분등기인 가압류등기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공 보스터디, 2022, 203 – 2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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