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일응 법 제91조에 따라 이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의 권리를 말소기준권 리로 인정하고 가압류 등기일자를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하여 매각하면서 개시결정 전 가압류권리자이므로 법 제148조 제3호의 당연 배당받을 채 권자로 판단하는 실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가압류권 리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위반행위로 설정된 가압류여서 이 가처분에 기하 여 가등기를 한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는 가압류권리가 배당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가등기권리자가 이후 본등기를 완료할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 우선순위 판단의 시점은 가처분등기 시점이 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 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이러 한 상태의 가등기를 인수조건으로 매각할 경우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이 모두가 인수되는 등기임을 매각물건명세서에 반드시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 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 최고를 받고 집행법원에 담보가등기임을 밝혔다면 그 담보가등기와 가압류는 모 두 소멸되는 권리로서 배당받을 자격이 인정되므로 가처분에 기한 담보가 등기를 선순위 저당권같이 취급하여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배당하면 될 것 이라 생각한다.31) 3. 담보가등기권리자 가. 등기기록례 ⑴ 담보가등기로 공시된 경우 31) 저당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도 부등법상 가능하므로 이러한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대 하여도 간단히 살펴보자면 가담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은 없으므로 법 제90조의 이해관계 인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저당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자를 저당권자 로 보는 규정 역시 가담법에는 없으므로 이 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 제148조 의 배당받을 채권자에도 해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집행법원은 매수인에 인수됨을 밝히고 매각하면 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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