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충청북도 25 2,367 52 1,851 35 1,864 85 3,014 68 2,903 75 2,433 충청남도 45 2,629 212 2,868 48 2,871 전라남도 63 2,865 82 3,087 61 2,460 경상북도 92 2,615 184 2,626 64 2,564 경상남도 217 1,195 453 1,308 267 1,409 제주특별자치도 21 2,280 62 2,395 46 2,150 강원특별자치도 34 1,844 35 2,143 62 1,992 전북특별자치도 1,812 35,792 1,538 34,315 1,282 33,087 합계 ※ 참고로 확인 가능한 서울 기준 가등기 건수의 2010년 이후 추이를 참고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0년 담보가등기 164건 - 청구권가등기 6,825건 2011년 담보가등기 244건 - 청구권가등기 6,355건 2012년 담보가등기 196건 - 청구권가등기 4,853건 2013년 담보가등기 137건 - 청구권가등기 4,562건 2014년 담보가등기 131건 - 청구권가등기 3.664건 2015년 담보가등기 128건 - 청구권가등기 3,896건 2016년 담보가등기 119건 - 청구권가등기 3,375건 2017년 담보가등기 78건 - 청구권가등기 2,968건 2018년 담보가등기 123건 - 청구권가등기 3,014건 2019년 담보가등기 152건 - 청구권가등기 2,771건 2020년 담보가등기 115건 - 청구권가등기 2,714건 2021년 담보가등기 71건 - 청구권가등기 2591건 ⑷ 문제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등기기록 ‘갑구’에 기 재하는 방식으로 공시되지만 이러한 가등기를 비전형담보로 활용하여 오던 문제의 개선책으로 도입된 가담법은 이러한 가등기권리를 담보가등기라 규 정하고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내로 편입하여 규율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가등기의 존재만으로 실체법상의 담보물권인 저당권 과 완전히 동일한 경매절차상 지위를 인정하기에는 그 한계 역시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등기기록상 을구에 그 피담보채권을 공시하는 방 식으로 그 물권 변동이 공시되는 저당권과 달리 담보가등기는 여전히 갑구 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로서 공시되면서 그 피담보채권의 특정을 위 한 어떠한 정보도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보가등기권리의 공시 상 불완전성 문제는 경매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가담법은 제16조에서 경매절차상 특칙규정을 마련하여 그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