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5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에서는 가담법 제16조의 해석 적용상의 한계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현행 등기예규인 ‘가등 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제공하는 등기기록례에 따르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원인’을 대물반환의 예약으로 하고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기재례에 따라 공시 된 가등기권리는 집행법원의 입장에서 명백한 담보가등기권리로 보아 가담 법 제16조 특칙 규정상의 채권신고 최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외할 수는 없더라도 담보가등기임은 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하지 않는 지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아래 다. (2) (다) 1) 항목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해관계인 가담법 제13조33)는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자에 인정되 는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관하여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도록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리상 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저당권과 같 은 취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부에 기 입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담보가등기권리도 법 제90조 제3호의 이해관계인 에 해당한다고 논리 구성할 수 있으나 위 Ⅱ. 2. 나.에서 이미 살펴 본대로 가담법은 제16조 제3항으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이해관계 인으로 보도록 특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 배당받을 채권자 ⑴ 문제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그 순위에 있어 저당권과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담보가등기를 마 33) 가담법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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