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5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요구종기와 동일하게 정하여 최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의 타당성에 대 하여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 법원의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요구종기를 도과하여 채 권신고를 한 경우 그러한 자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자체로 타당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배당에서 제외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담 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경매절차의 말소기준권리로 인정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 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등기권리자가 자신의 가 등기에 대하여 가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집행 법원이 그 가등기된 권리의 실체적 내용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경우의 처 리 문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⑵ 검토 ㈎ 가담법 제16조 제1항의 ‘적당한 기간’과 ‘최고’의 방법 가담법 제16조 제1항은 “집행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 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 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라면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원 인 및 금액을,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라면 그 권리의 내용 을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집행실무는 적당한 기간을 ‘배당요구종기’와 동일하게 처리하 고 있다. 가등기의 경우 그 권리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매수인의 인수 여부 판단이 곤란해지므로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인수되는 부담으로 판단하는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 과 같은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과 담보가등기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적당한 기간을 배당요구종기와 같이 처 리하는 실무는 매각기일 전 매각조건의 확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8) 그러나 현행 실무상 배당요구종기는 배당받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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