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권자의 인정 여부와 이해관계인 판단에 중대한 기준이 되는 강력한 제도임 에도 불구하고 이의 최고 절차는 상당히 형식적인 절차 진행으로 이뤄져 사실상 권리 보호에 미흡한 비판39)이 가능한데 이러한 배당요구종기를 가 담법상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절차에서도 적당한 신고기간으로 취급하 면서 이를 도과한 채권신고자를 배당받을 권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운용상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 압류등기 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종기 내에 채권신고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담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법 148조 제4호의 당연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당요구종기 내에 채권신고를 한 압 류등기 전 담보가등기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는 자이다.40) 이러한 담보가등기권리의 경우 가담법 제15조41)에 의하여 경매로 소멸하 는 권리가 될 것이고 그 설정일자가 가장 선순위에 해당한다면 매각부동산 의 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 압류등기 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종기를 도과하여 채권 신고한 경우 1)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임이 공시된 경우 ① 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의 의미 38) 1990. 1. 13. 개정된 구 민사소송법에서 ‘경매물건명세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당시 배당요구 종 기는 경락기일(현행 매각결정기일)까지였던 관계로 매각기일에 매수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매각조건 정보의 명확한 제공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 민사집행법 제정 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 여 84조 1항에서 배당요구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88조 2항에서 이 러한 매각조건의 변경을 좌우하는 배당요구의 경우 그 철회를 제한함으로써 매각조건을 조기 확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연호, 위 15)의 논문, 416 - 417면 참조. 39) 오시영, 배당요구종기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제19권 1호, 311면 참조 40)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1. 4. 15.자 공보[2021. 4. 23. 스터디] 379면 참조 41) 가담법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 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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