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5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현행 등기예규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 등기기록례에 따라 ‘등기원인’을 대물반환의 예약으로 하고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라고 공시된 가등기권리가 있다면 이러한 자도 가담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담보가등기 여부의 채권신고가 필요한 자인가 의문을 제 기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등기의 등기 기재 방식이 가능하게 된 시 점은 가담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추어 등기예규 제501호42)가 제정된 1984. 1. 18.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상으로 담보가등기권리임 이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에 의하여 명백하게 공시되고 있는 가등기권리 자에 대해서는 가담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저당권으 로 본다는 표현은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다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가담법 제16조에 의한 채권신고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43) 즉 등기목적과 등기 원인 기재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공 시된 가등기권리자에 한하여 가담법 제16조의 채권신고 최고의 대상으 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등기부상으로 담보 4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1984. 1. 18. [등기예규 제501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 등기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행한다. 1.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가등기 원인이 대물반환 의 예약인 경우에도 같다. 2.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소정의 기 재사항외에 본등기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소정의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 무자등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소정의 서면외에 청 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서면 및 가등기 담보법 제3조 소정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 할 서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등기신청이나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 터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43) 한삼인, 강용암, 가등기담보제도의 유용성 제고방안, 법과정책 제15집 제1호, 2009, 2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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