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가등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자의 경우 압류등기 전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법 제148조 제4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고 그러한 자는 법 제148조 제2호의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아니므 로 가담법 제16조에 의하여 채권신고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에 이를 수 있기 때 문에 중요한 차이가 있게 된다.44) 하지만 담보가등기의 공시는 피담보 채권까지 공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 제84조 제4항45)에 따라 채권신고를 최고를 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집행 법원이 압류등기 전 저당권자에게 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채권신고 최고를 한 경우에 그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종기를 도과하여 채권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저당권자의 배당받을 권리를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을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임이 등기부상으로 명백히 공시되는 자의 경 우는 이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에서는 가등기가 담보가 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 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 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에서는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 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44) 김성욱, 가등기 담보의 규율범위 및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법학논총 제18집 제2호, 2011, 227 – 229면 참조 45) 법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 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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