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6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여 집행실무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인지 소 유권이전담보가등기인지가 등기부상으로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등 기권리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등기부만으로 확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모든 선순위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가담법 제16조의 채권신고 최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6) 그리고 판례는 가담법 제16조의 채권신고 최고기간인 배당요구종기 후 채권신고한 담보가등 기권리의 경우 배당받을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47) ③ 검토 이러한 규정과 판례의 태도는 법 제148조 제4호의 배당받을 채권자 인 저당권자에게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하 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저당권자에 대한 최고는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받을 채권의 범위를 신고하라는 취지일 뿐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저당권자의 배당받을 채권 자 지위 인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예를 들어 개시결정 전에 설정등 기를 완료한 근저당권자가 종기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 부상의 채권최고액을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을 하게 될 뿐 배당받을 채 권자 지위 인정에는 변함이 없고 배당요구 종기 내에 채권계산서를 제 출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 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 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48) 그런데 판례의 태도에 의할 경우 성실하게 담보가등기임을 집행법원 46) 김병학, 가등기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4집,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4, 147 – 149면 참조. 4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 결 등 참조. 4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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