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에 신고하였으나 법원의 상당한 방식에 의한 최고49)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최고기간 즉 배당요구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인 담보가등기 권리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불성실하게 채권신 고 자체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불분 명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처리 방식 은 성실하게 담보가등기를 신고한 자를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형평에 반하는 문제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가담법 제16조의 규정 취지상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자에 대하여 이러한 가등기권리의 채권신고를 의무화하고 그 기간 내 불신 고한 자의 경우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종기 내에 담보가등기 여부를 밝히도록 강제하여 매각조건을 조기에 확정하여 경매절차의 명확성을 도모하려는데 있음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50) 따라서 압류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배당요구종기라는 채권신고 기 간을 도과하여 채권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담보가등임이 등기상 명백하므로 배당요구종기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 는 그 담보가등기를 가담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매각으로 소멸시키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해 매각조건의 불명확을 초래하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51) 다만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없는 점은 채권신고를 통하여 밝히면 될 것이고 그러한 채권신고 조차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배당에서 배제하면 될 것이다.52) 49) 민사집행규칙 제8조 (최고ㆍ통지) ①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0) 실제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의 대상이 된 가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이전청 구권의 가등기를 구비한 자로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완료한 자는 아니다. 51) 오히려 판례의 태도와 같이 배당에서 배제를 하게 될 경우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한 담보가등기권리 자의 경우는 어차피 배당에서 배제되고 말소될 것이라면 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 법을 택하는 것이 손쉬운 대처가 될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매절차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결과 를 초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52) 다만 저당권과 달리 선순위담보가등기권리의 피담보채권액의 공시가 없어 집행법원의 무잉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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