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6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러한 구별없이 압류등기 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신고를 도과한 경우라면 모두 획일적으로 배당에서 배제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막 으면서 담보가등기는 경매로 소멸하므로 당해 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권 리로는 인정하여야 하는 논리적 궁색함53)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위에서 제시한 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최고 대상 여부 ◯ ◯ 최고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84조 4항 가담법 16조 1항 최고 기간 배당요구 종기 (민사집행법 84조 4항) 적당한 기간 (실무상 배당요구 종기와 동일 처리) (가담법 16조 1항) 기간 도과한 채권 신고 배당받을 채권자 ◯ (배당기일까지 채권신고하면 배당 可) 권리 소멸 (가담법 15조) 말소기준권리 ◯ 배당받을 채권자 X 권리 소멸 (가담법 15조) 말소기준권리 ◯ ④ 입법론 담보가등기와 관련하여 채권신고의 의무를 규정한 경매절차에 관한 특칙 규정인 가담법 제16조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임이 등기목적과 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있지만 무잉여 판단 절차의 이익이 선순위담보가등기권리자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스스로 채권신고를 배당요구종기 내에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잉여임에도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불이익은 담보가등기권리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담보가등기권리자 의 종기 후 신고에 대한 배당받을 자격 배제의 논거로 삼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53) 민사집행법 제91조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되는 법리적 근거는 경매로 소멸되는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용익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이유 가 있다. 그런데 경매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권리의 경우 채권신고기간 도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소기준권리로 인정하여야 한다면 그 인정 근거가 박약해지는 모순이 생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