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등기원인으로 공시된 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자의 경우에 한해 채권 신고기간 도과의 경우 배당 배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피담보채권액의 기재도 가능하게 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압류등기 전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압류등기 전 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공시함으로써 배당요구는 할 필요가 없 으나 채권의 신고는 필요한 권리자의 경우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배당 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담보’가 등기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채권액의 공시가 가능하도록 가등기 관련 지침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전‘담 보’가등기를 완료한 담보가등기권리자에 한해서는 적어도 채권신고기간 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당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고 오 히려 불필요한 미신고를 줄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경매절차의 명확성 과 신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의 적극적이고 신속 한 보완을 희망한다. ㈑ 가등기권리자가 가담법 제 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 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 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 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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