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6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0. 6.자 2003마1438 결정). 이러한 경 우 당해 선순위 가등기가 매수인에 인수될 수 있음을 매수희망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54) 집행실무는 그 방법으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기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비고란’에 기 재55)하여 안내하게 될 것이다.56) Ⅲ. 맺음말 가담법 제1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 전담보가등기의 등기부상 구별을 형식적으로 간주하여 실체적 판단은 집행법원의 채권신고 최고를 통한 권리조사 후에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채권신고기간 도과 후 신고된 담보가등기의 경우 배당에서 배제하면서 경매절차상 소멸주의 적용은 인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 경우 성실하게 담보가등기임을 집행법 원에 신고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인 담보가등기권 리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성실하게 채권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 기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를 불명확하게 하면서 형평에도 반하 는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우선 가담법 제16조의 배당 배제 대상을 소유권이전청 구권의 가등기를 완료한 자로서 채권신고기간 내 미신고한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위에서 논증하여 보았다. 향후 가담법 제16조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가등기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 등도 보완하여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공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의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57) 담보가등기에 대한 공시를 54) 심준보, 최우선 순위의 가등기 목적이 담보인지 순위보전인지 불분명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 치, 대법원 판례해설 46호, 2004, 190 - 191면 참조. 55)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최선순위 가등기가 있고 이는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각 으로 인하여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가 필요함. 56) 가등기권리자의 채권 미신고와 달리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임을 분명히 신고한 경우라면 그 가등기는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기재사항에 해당할 것이다. 57) 물론 담보가등기에 대한 공시를 저당권에 근접하게 규정한다면 결국 저당권 설정과 다를 바 없게 되어 가담법의 규제 효용성이 저하될 여지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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