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등기관의 심사권).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있는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관련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의 일부 또는 별도로 첨부되는 주주 총회와 주식에 관한 가처분결정문을 어떻게 심사하여야 하는지와 이러한 가처분 의 효력에 대한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에 실무에서 문제되었던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결론의 당부 및 필자의 주장을 피력하기보다는 쟁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시사점을 찾는데 주력하겠다. Ⅱ. 가처분 일반론 1. 가처분의 의의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된 권리 또는 법 률관계에 대한 본안 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2. 가처분의 특질 가. 일반 보전처분은 판결의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①신속성 ② 잠정성 ③종속성 ④재량성 ⑤밀행성을 가진다. 뒤에 살펴볼 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잠정성과 종속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잠정성과 종속성 ⑴ 잠정성 가처분은 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잠정적 처분이 된다. 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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