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6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에 대한 지정토론문 박 진 현 前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1. 서론 이연호 교수님의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흥미롭게 경청하였습니다. 본 토론문에서는 발표 내용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몇 가지 추가적인 논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구별 문제 가. 등기부상 구별의 실효성 발표자께서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형식적 구별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를 형식적으로 간주하여 실체적 판단은 집행법원의 채권신고 최고를 통한 권리조사 후에야 가능하다고 보는 점을 지적 하셨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등기부 기재만으로 담보가등기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등기예규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등기원인을 '대물반환예약'으로,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