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를 담보가등기로 확정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 의합니다. 나. 담보가등기 판단기준의 보완 필요성 실무에서는 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담 보가등기로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사후적 판단에 불과하여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발표 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등기부상 담보가등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판 단 없이 담보가등기로 취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가담법 제16조의 적용 문제 가. 채권신고 기간과 배당요구종기의 일치 문제 발표자께서는 가담법 제16조 제1항의 '적당한 기간'을 배당요구종기와 동일 하게 처리하는 실무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는 매각조건의 조기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나, 배당요구종기 통지의 형식적 절차로 인 해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에서도 확인되듯 이, 가등기권리자가 주소변경 등으로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요 구종기 도과를 이유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는 가등기권리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배당요구종기 도과 후 채권신고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처리 발표자께서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임이 등기부상 명백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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