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7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를 도과하여 채권신고 하였더라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 장하셨습니다. 이는 저당권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가담법 제16조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지만, 발 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실한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논점 가. 가등기권리자의 이해관계인 지위 인정 범위 발표자께서는 가담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 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청구 권의 가등기를 이전등기한 경우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의 가등기권리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설명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등기의 가등기를 한 권리자를 이해관계인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자도 경매 절차의 결과에 따라 권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공시 방안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공시 방안은 경매절차의 명확 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나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같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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