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도 채권최고액만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8) 2. 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⑴ 의의 근저당권은 민법 제357조에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계속적 거래관계 에서 생기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채무액의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이지만 현재 또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⑵ 부종성이 완화된 담보권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된 담보권이다. 즉 근저당권은 불특정의 다수 채 무가 장래에 일정한 시기에 담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무 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까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기까지 채무 가 다시 발생한다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기에 근저당권을 부종성이 완화된 담보권이라고 한다. ⑶ 근저당권의 성립 근저당권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계약과 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등기 로 성립이 된다. 1) 설정계약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 그 확정 시기를 정한다. 이러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 계약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결산기까지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형식의 8) 대판 1974. 12. 10. 74다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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