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만족 적 가처분은 외관상 권리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한다. 그러 나 이 역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관계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 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직접 본안청구 자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제소명령이 있으면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 자가 패소하면 가처분집행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잠정성 을 가진다고 하겠다. ⑵ 종속성 및 보전소송의 본안소송화 현상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소명령을 어기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종속성을 가진다. 그런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 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특색으로 본안소송을 대신하여 보전소 송이 통상의 권리구제수단이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처분재판 이 당사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에 있어서도 모든 공격방 어방법이 제출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한다. 3.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이 있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는데 전자는 주로 부동산등기, 후자는 법인등기와 관련이 있다.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ㆍ멸실되는 등 법률적ㆍ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이와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되고, 가처분의 집행으로서 등기기 록에 가처분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가처분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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