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다. ⑤ 당사자가 아닌 제3 취득자에 의해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써 채권이 확정된다.19) ⑥ 기간이나 결산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고, 채무 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는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채권은 확정된다.20) ⑦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에도 채권이 확정된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근저 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다. 즉 피담보채무가 현존하는 것 과 무관하게 계속적인 거래의 필요성이 없게 될 경우다.21) ⑧ 거래관계의 종료로 인해서 그때까지의 잔여 채무가 근저당권으로 담보 되는 채무로 확정된다.22) ⑨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 에 채권은 확정된다.23) ⑩ 후순위 채권자나 다른 일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는 선순위 근 저당권자의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인 경매의 매수인이 매 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24) 이에 대해서는 판례와 다른 견해의 학설이 있다. 즉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근저당 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는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한 다.25) 한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확정된다는 견해 도 있다.26) 따라서 이때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것이다. 다48265. 19) 대판 2006. 4. 28. 2005다74108. 20) 대판 2002. 5. 24. 2002다7176. 21) 대판 1990. 6. 26. 89다카26915. 22) 대판 1996. 10. 29. 95다2494. 매각대금의 지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종전의 근저당 권은 소멸된다(손진홍, 전게서, 255~256면). 23) 대판 2002. 11. 26. 2001다73022. 이때의 경매신청 시란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어서 배당절차 까지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매신청이지 경매신청을 했다가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한 경매 신청은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고 하겠다. 24) 대판 1999. 9. 21. 99다26085. 25) 이덕환, 전게서, 845면. 26) 곽윤직·김재형, 전게서, 5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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