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금액은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그 5,000만 원에 대한 경매가 들어간 상태고, 경매신청 이후의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나 지연이자가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그 1,000만 원은 여전히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 보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다. 즉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 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 되는 것이다.’고 했다. 결국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여러 형태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⑵ 채무 확정 전에 채무 범위가 변경된 경우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이후에 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정 전에 채무자 가 변경되거나, ② 채권자가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경우, ③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등에서는 근저당권의 변경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①의 경우에 확정 전이면 이때는 등기상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제3자에 공시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의 경우는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과 이후에 개개 의 일부 채권이 양도된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때 전자의 경우 근저당권 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에 어떠한 권리를 이 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전(양도)을 부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31) 판례도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근저당권이 이전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당연한 논리다.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양도하는지 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고는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담보채권이 확 정된 이후의 경우는 당연히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근저당권을 준 공유하는 3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2, 371면; 김상용, 물권법, 전정판 증보, 법문사, 2003, 757면; 지 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0, 823면;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8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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